목차
●근로장려금이란?
●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?
●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?
●지급일은요?
●근로장려금 신청하기
근로장려금이란?
연소득 및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금액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 및 종교인등에 대해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세금은 일을 해서 많이 벌면 번 만큼의 비율을 세금으로 더 걷어가는 형태인데 이 근로 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더 늘려주는 방식입니다.
이러한 방식을 통해 근로의 의욕을 늘려주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세에 대한 환급형태로 이뤄집니다.
자신의 노동급여가 소득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이의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실질적이고 효율성을 가진 제도라 하겠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요?
가구원의 구체적인 요건
▶ 단독가구
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70세이상의 노인등이 없는 가구를 말하는 것으로
연간 총급여액등이 2200여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.
장려금의 지급액은 총급여액등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65만원 입니다.
▶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소득 급여액이 3백만 원이 안 되는 가구입니다.
(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가구)
연간 총 급여액액 등이 3200여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
장려금의 지급액은 총 급여액등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285만 원입니다.
▶ 맞벌이가구는 법률상 배우자의 소득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
(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)
연간 총 급여액등이 3800여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신청가능합니다
장려금의 지급액은 총 급여액등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30만 원입니다.
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라 함은 사실혼은 제외되며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.
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이 안되어여야 하고 주민등록상에 표기되어야 합니다.
총소득 급여액이라 함은 신청하는 분과 배우자분의 근로를 포함한 급여와 사업으로 인한 소득액, 종교인 소득금액, 연금 및 배당, 이자등으로 얻은 금액, 기타 소득액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재산의 조건은요?
▶ 가구의 구성원의 모든 재산 소유금액이 합쳐서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그 밖에 신청제외 요건은?
앞서 말한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이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▶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(단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)
▶ 서류상 서로 다른 거주지로 되어 있는 자녀는 실제 같이 거주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▶ 거주하는 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.
▶ 거주자와 배우자가 월평균 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으며 상용 근로자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요?
정기 신청기간은요?
▶ 5월에 기한 후 6월에서 11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(매해 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홈텍스에서 확인)
신청안내문을 받았을 때 신청 방법은요?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요?
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는 아래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편리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
지급일 및 지급절차는요?
근로장려금에 대한 서류등을 판단하고 심사하여 3개월 이전에 이를 결정하여 통과 시 9월 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하기
위에 내용을 이해하셨고 이에 대한 판단이 서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러 가야겠지요
신청하는 곳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아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.
참조하시고 위에 해당되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국가에 신청하시어 해당 금액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